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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버스전용차로인 것은 알겠는데... 1줄과 2줄, 점선 등 유형별 전용차로의 차이점까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 단속에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래에서 버스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시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목적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입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 가능 차량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과 달리 일시적 통행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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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관련 용어 설명

청색 점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입니다.

-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청색 실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입니다.

 

청색 단선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09:00, 17:00~20:00)입니다.

 

청색 복선(BRT 구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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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

 

버스 전용차로 유형별로 운영시간 다릅니다. 중앙차로는 상시, 가로변차로는 전일제·시간제로 운영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일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합니다.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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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가,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성인 애착 유형검사를 중요하게 말한 이유를 아시나요? 부모의 어린 시절 애착관계가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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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버스 아닌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서울시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 39개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보이차 효능과 부작용

 

보이차 효능과 부작용

지방분해력이 있는 보이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와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널리 퍼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보이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보이차란? 중국 윈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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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요약>

-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 마을버스(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호)

- 어린이 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

-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승합자동차

※ 긴급자동차(소방차 등)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통행 가능

※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등의 경우 통행 가능(입증서류 필요)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

-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고?!! -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 최선의 선택은? 만약 당신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주, 정차 위반으로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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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납부 마감일 이후 최초 월 3%, 그 후 매월 1.2%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됨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가 단속을 한다?

참고로 대전시외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시내버스입니다.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측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카메라에 담아 온라인으로 본부에 전송해 줍니다. 2008년 대전시가 최초 개발해 시행중입니다. 이 시내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무려 656237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분안에 교통법규 위반 조회하기

 

1분안에 교통 법규 위반 조회하기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반시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누산되는 벌점이 높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벌점을 받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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