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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만원이었던 연간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입니다.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신용·체크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경유·액화 석유 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1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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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기
유류 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뒤 발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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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1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경차 1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GM 스파크(이상 경형 승용차) 중 1대와 현대 쏘나타(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GM 다마스(경형 승합차)-현대 쏘나타를 보유하거나, 현대 캐스퍼-현대 스타리아(일반 승합차)를 보유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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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2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해당 경차 보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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